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리 식당 이름 어떻게 지킬까 — 음식점 상표 출원의 표장과 상품류, 음식점의 상품류 선택과 유사군 코드

by 보랏빛 물결 2026. 6. 25.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어느 날 옆 동네에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기곤 하죠. 그때 우리 가게 이름을 지켜주는 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상표 출원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표장과 상품류가 무엇인지, 음식점의 상품류는 사업 방향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등록과 분쟁을 동시에 좌우하는 유사군 코드까지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둘 만한 이야기예요.

음식점 브랜드

 

표장과 상품류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장, 다른 하나는 상품류예요. 표장은 쉽게 말해 '우리 상표 그 자체'입니다. 음식점이라면 간판에 거는 가게 이름, 혹은 그 이름과 함께 쓰는 로고가 표장이 되죠. 손님들이 "아, 거기!" 하고 떠올리는 바로 그 글자와 그림입니다. 반면 상품류는 그 표장을 '어느 영역에서 독점할지'를 정하는 일이에요.
비유하자면 표장은 깃발, 상품류는 그 깃발을 꽂을 땅입니다. 아무리 멋진 깃발을 만들어도 엉뚱한 땅에 꽂으면 정작 내 영업은 지켜지지 않아요. 상표권은 출원서에 적어 넣은 바로 그 분류 안에서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표장)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름을 어느 분류에 등록할지(상품류)를 정하는 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니스(NICE)라는 국제 분류 체계를 씁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눈에 보이는 '상품(물건)', 35류부터 45류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활동)'으로 나뉘어요.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차려내는 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은 상품류가 아니라 서비스업 영역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업의 모양에 따라 갈래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갈래를 잘못 읽으면, 분명 등록은 받았는데 막상 우리 사업의 핵심은 무방비로 남는 일이 생기죠.

 

음식점의 상품류

음식점업의 기본 상품류는 43류입니다. 식당에서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식음료 제공 서비스업'이 여기 들어가요. 한식당이든 카페든 술집이든, 손님이 와서 먹고 마시는 형태라면 이 43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상표가 우선 43류로 진행되는 이유죠.
그런데 43류 하나로 모든 게 덮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게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느냐에 따라 다른 분류를 함께 챙겨야 해요.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가 운영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혹은 앱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온라인 사업까지 그린다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35류는 광고·경영지원·도소매 같은 '사업 자체를 굴리는 활동'을 다루는 분류거든요. 또 우리 가게 시그니처 양념육이나 반찬, 즉석조리식품처럼 고기 기반 가공식품을 포장해서 팔 거라면 29류, 칼국수 같은 면류나 빵·과자, 곡물·밀가루로 만든 소스류를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30류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쉬워요. 43류는 '가게 안에서 차려내는 한 상', 29류와 30류는 '포장해서 손님이 들고 나가는 상품', 35류는 '같은 간판을 전국 여러 곳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같은 식당 이름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땅이 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출원 전에는 지금 하는 일뿐 아니라 2~3년 뒤의 그림까지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매장 하나여도 곧 밀키트를 팔거나 가맹점을 낼 생각이라면, 그 영역의 깃발을 미리 꽂아두는 편이 안전하니까요. 다만 분류를 늘릴수록 비용도 함께 늘어나니, 막연한 욕심보다는 실제 사업 계획에 맞춰 다류 출원 여부를 가늠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유사군 코드

상품류라는 큰 땅을 정했다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정상품'에 깃발을 꽂을지를 적어야 합니다. 43류라면 '레스토랑업', '간이음식점업'처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정상품마다 특허청이 미리 붙여 둔 식별 기호가 따라오는데, 그게 유사군 코드입니다.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하는 다섯에서 여섯 자리 코드예요. 출원인이 코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상품을 고르면 거기 딸려 있는 코드를 함께 들여오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 유사군 코드의 묘미는 '류의 경계를 넘는다'는 데 있어요. 성질이 비슷한 상품·서비스끼리는 분류가 달라도 같은 코드로 묶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빵·과자(30류)와 제과점업(43류)입니다. 류는 다르지만 둘 다 G0301이라는 같은 유사군 코드를 가져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모르고 류만 보면 "분류가 다르니 괜찮겠지" 하다가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두 장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는 등록 단계예요. 우리 상표가 이미 등록된 누군가의 상표와 표장이 비슷한데 유사군 코드까지 겹치면, 출처 혼동을 이유로 거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즉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죠. 둘째는 등록 이후의 분쟁 단계입니다. 누군가 우리 상표를 침해했는지 따질 때, 상품이 유사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바로 이 유사군 코드예요.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유사군 코드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거래 실정, 수요자 범위, 출처 혼동 가능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코드가 같아도 비유사로 보거나 코드가 달라도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상품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느냐가 곧 등록 전략이자 분쟁 방어 전략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음식점 상표는 표장(가게 이름)을 정하고, 사업 모양에 맞는 상품류(43·35·29·30류)를 고르고, 그 안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까지 챙길 때 비로소 빈틈없이 지켜집니다. 단순히 이름만 등록해 두면, 정작 밀키트나 프랜차이즈로 사업이 커질 때 엉뚱한 곳이 뚫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운영 중인 식당이 있거나 새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느 분류에 어떤 지정상품으로 깃발을 꽂을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자하특허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