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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보호

반려동물 사료, 간식 상표, 어느 류에 출원해야 하는가: 31류, 5류, 35류 설계 총정리

by 보랏빛 물결 2026. 9. 14.

핵심 요약

반려동물 사료와 일반 간식은 제31류, 유산균, 관절 케어 등 기능성 간식과 영양제, 배변패드는 제5류, 자사몰과 도소매 판매는 제35류에 해당합니다.

펫푸드 브랜드는 기능성 라인과 판매 채널로 확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31류 단독 출원만으로는 확장 시점에 동일 상표를 선점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 단계에서 제31류/제5류/제35류를 축으로 설계하고, 용품 라인은 필요에 따라 제21류/제18류/제20류/제28류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만 선행조사는 류 단위가 아니라 유사군코드 단위로 수행해야 하며, 반려동물용품 유사군은 복수의 류에 걸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상표출원
반려동물 상표출원

상표의 '류'란 무엇이며, 왜 하나로 끝나지 않는가

상표권은 표장 그 자체가 아니라 '표장 + 지정상품'의 조합으로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은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라는 요건입니다.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면 병존 등록이 가능하며, 반대로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서는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품목별로 어느 류에 출원해야 하는가

품목유사군코드비고
개·고양이 사료 제31류 G0209 주력 상품군
간식(개껌·육포·트릿·캣닢) 제31류 G0209 일반 기호성 간식
기능성 간식·영양제·보조제 제5류 동물용 약제·보충제 계열 제31류와 동시 지정 권장
고양이모래(벤토나이트·두부·크리스탈) 제31류 G1817 고시명칭 확인 필요
배변매트·배변패드 제5류 위생용품 계열 재질에 따라 제16류, 제24류
판매(자사몰·스마트스토어·도소매) 제35류 도소매업 등 유통 서비스업

부수 라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21류(식기, 급수기, 고양이 화장실), 제18류(목줄, 하네스, 이동가방, 애완동물 의류), 제20류(침대, 쿠션), 제28류(장난감), 제3류(펫 샴푸), 제5류(탈취제, 구충제)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

1) 기능성 간식의 제5류·제31류 경계
유산균, 관절·피부 케어를 표방하는 기능성 간식은 제형과 표시 방법에 따라 제5류의 동물용 영양보충제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일반 기호성 간식이라면 제31류로 충분하지만, 브랜드가 기능성 라인으로 확장하는 순간 제5류가 별도의 영역으로 작동합니다.

제31류만 확보한 상태에서는 타인이 동일한 표장을 제5류에 출원해도 저지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확장 경로를 감안하면 제31류와 제5류의 동시 지정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2) 배변패드는 류 확정 자체가 쟁점
배변패드는 흡수성 위생용품으로 보아 제5류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정상품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종이제 배변시트"로 기재하면 제16류로, "직물제 배변매트(세탁형)"로 기재하면 제24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선행조사는 류가 아니라 유사군코드 단위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용품 유사군코드(G1817)는 제3류(펫 샴푸), 제18류(펫 의류), 제20류(펫 침대), 제28류(펫 장난감), 제31류(고양이모래)에 걸쳐 있는 크로스클래스 유사군입니다.

펫 상표 관련 유사군코드


즉 타인이 제20류에 해당 유사군코드로 선등록해 두었다면, 출원인이 제31류에 고양이모래를 지정하여 출원하더라도 유사상품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류가 다르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 영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료(G0209)는 이 그물망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료만 판매할 계획인데도 제5류를 지정해야 하나요? 당장 기능성 라인 계획이 없다면 제31류만으로 출원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1~2년 내 유산균 간식이나 영양제 출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점에 제5류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위험을 감안해 함께 지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 제35류는 온라인 판매를 할 때만 필요한가요?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자사몰이나 도소매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서비스업 영역이 발생하고, 제조만 하고 유통을 타사에 맡긴다면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Q3. 나중에 류를 추가할 수는 없나요? 추가 출원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 사이 타인이 해당 류에 동일, 유사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법 제35조의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순위가 됩니다. 확장이 예정된 영역은 가능한 한 초기에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고양이모래를 제21류에 넣는 것이 맞나요? 고양이모래 자체는 제31류로 취급하고, 모래를 담는 고양이 화장실(모래통)은 제21류에 해당합니다. 제품 구성에 따라 두 류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브랜드는 사료 한 품목으로 시작하더라도 간식, 영양제, 위생용품, 용품, 자사몰로 이어지는 확장 경로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를 미리 그려 놓고 류를 설계하는 것과 확장 시점마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표명이 정해졌다면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선행상표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하특허법률사무소는 품목 구성과 확장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출원 범위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02 538 0701 또는 http://www.jahaip.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자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