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1 특허 거절이유통지 대응방법: 의견서, 보정서와 심사관 면담(보정안 리뷰) 정리 특허출원은 심사를 거쳐야 등록되며, 출원한 건이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출원인은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해소할 기회를 갖습니다. 거절이유의 상당수는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명세서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이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 담당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의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하면, 한정된 대응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OA)란 무엇인가요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결과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