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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2

꽃집 사장님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과 특허권 꽃집이나 플라워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보통 '어떤 꽃을 들여올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밀까'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가게가 자리를 잡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옆 동네에 같은 이름의 꽃집이 생기거나, 공들여 찍은 꽃 사진이 누군가의 광고에 그대로 쓰이는 식이에요. 이 글은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와 창작물을 지키는 네 가지 길, 즉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을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화려한 꽃다발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예요. 상표권꽃집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권리 문제가 바로 '이름'입니다. 몇 년간 정성껏 가게를 키워 동네에서 'OO플라워' 하면 떠오르는 단골이 생겼는데, 어느 .. 2026. 6. 5.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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