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보호

화장품 브랜드 상표 출원 가이드: 3류와 35류의 차이

보랏빛 물결 2026. 7. 23.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일입니다. 화장품은 성분표를 읽기 전에 이름과 패키지를 먼저 보고 고르는 상품이라, 브랜드 자산의 대부분이 상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볼수록 "3류만 하면 되는 건가, 35류도 해야 하나"부터 "패키지 디자인은 어떻게 지키지"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의 상품류 선택부터 출원 절차, 비용, 해외 진출, 분쟁 예방까지 론칭 전에 알아야 할 상표 실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상표, 왜 남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할까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가 곧 상품입니다. 같은 성분, 같은 용기라도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격과 매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름을 빼앗기는 순간 지금까지 쌓은 후기와 검색량, 재구매 고객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리브영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잘 나가던 브랜드가 상표 분쟁으로 이름을 바꾸며 매출이 급감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화장품 상표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사 브랜드가 많다는 점입니다. 뷰티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 순식간에 늘어나고, 그만큼 거절 이유가 되는 선등록 상표도 많습니다. 좋은 이름을 정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검색과 출원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내 이름이 됩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핵심 상품류는 3류와 35류

상표 출원은 "어떤 상품에 이 이름을 쓸 것인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품의 분류를 상품류라고 하는데, 화장품 브랜드의 출발점은 언제나 제3류입니다.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샴푸, 향수, 메이크업 제품까지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이 3류에 들어갑니다. 내 브랜드 이름을 제품에 새겨 판다면 3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는 판매 방식입니다.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열 계획이라면 제35류도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35류는 "화장품의 소매업·도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판매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3류가 물건을 지키는 류라면, 35류는 가게와 채널을 지키는 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품류 보호 범위 이런 브랜드에 필요
제3류 화장품·스킨케어·향수·헤어제품 등 상품 자체 모든 화장품 브랜드의 필수 류
제35류 화장품 소매·도매·온라인 쇼핑몰·광고 대행 자사몰·매장 운영, 편집숍 형태
제21류 화장 브러시·퍼프·화장품 용기·도구 브랜드 명의 뷰티 도구 출시
제44류 피부관리·미용 서비스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병행
제5류 약용 화장품·의약외품 약용 라인, 기능성 강조 제품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3류와 35류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 21류·44류·5류를 추가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라인업 확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묶어 출원하는 편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3류만 있으면 안 되나요? 3류와 35류의 차이

"3류만 출원했는데 왜 35류를 또 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차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이름으로 3류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A 뷰티 스토어"라는 이름의 화장품 편집숍이나 온라인 몰을 열어 남의 제품을 팔기 시작하면, 3류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판매 행위는 35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35류만 등록하고 3류를 비워 두면, 내 쇼핑몰 이름은 지켜지지만 정작 내 브랜드 제품 자체는 무방비가 됩니다. 경쟁사가 같은 이름의 립스틱을 출시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3류와 35류를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제3류 제35류
보호 대상 화장품 상품 자체 화장품 판매·유통 행위
침해 예시 같은 이름의 화장품 제조·판매 같은 이름의 화장품 쇼핑몰·매장
없으면 생기는 일 모방 제품을 못 막음 이름을 쓴 편집숍·몰을 못 막음
우선순위 제품 브랜드라면 최우선 자사몰·매장이 있다면 필수

브랜드 단계별 출원 전략

론칭 전 — 이름이 정해지면 그 주에 출원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 출원 타이밍은 "제품이 나오기 전"이 정답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주의라서, 제품 출시 후 인기가 붙은 다음에 출원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 먼저 낼 위험이 있습니다. 네이밍이 확정되면 패키지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문자 상표부터 출원해 두세요.

성장기 — 라인 확장에 맞춰 류와 지정상품 추가

스킨케어로 시작해 메이크업, 향수, 뷰티 디바이스로 넓어지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3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은 출원 때 적은 범위 안에서만 보호되므로, 새 카테고리 진출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을 추가하는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에 나중에 상품을 붙이는 것은 안 되고 새 출원이 필요하므로, 확장 계획이 보이면 미리 출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숙기 — 방어 출원과 해외 확장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유사 이름의 짝퉁, 비슷한 로고의 타 업종 사용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핵심 류 주변의 연관 류까지 방어적으로 출원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진출 예정 국가의 출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무단 선출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주요국 출원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출원 전 상표 검색과 출원 절차

출원의 첫 단계는 검색입니다. 특허청의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선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과 똑같은 상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상표, 한 글자만 다른 상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심사에서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기등록 상표와 유사하다"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에서 이상이 없으면 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과 류를 적는 비교적 단순한 서류지만, 지정상품을 어떻게 적느냐가 권리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이 부분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후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출원 공고와 등록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고, 중간에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의견서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절 이유 통지가 왔다고 끝이 아니라, 상당수는 보정과 의견 제출로 등록까지 이어지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키지·로고·캐릭터까지, 종합 보호 설계

화장품은 패키지가 곧 브랜드입니다. 용기의 곡선, 라벨의 색 조합, 박스의 질감까지 소비자는 그 모습으로 브랜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상표권으로, 용기와 패키지의 형상은 디자인권으로, 일러스트나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권리 종류 등록 필요 여부 주의점
브랜드 이름·슬로건 상표권(문자 상표) 등록 필요 유사 상표 검색 필수
로고·엠블럼 상표권(도형 상표) 등록 필요 문자와 별도 출원 권장
용기·패키지 형상 디자인권 등록 필요 공개 전 출원이 원칙
일러스트·캐릭터 저작권 창작 시 자동 발생 외주 제작 시 귀속 계약 필수
독특한 제품 질감·제형 특허·실용신안 등록 필요 기술적 진보성 요구

특히 주의할 부분은 외주로 만든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의 권리 귀속입니다. 디자인 업체에 맡겨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만든 사람에게 남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권을 받을 권리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세요. 이 조항 하나가 없어서 브랜드가 커진 뒤 로고 사용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용기나 패키지 디자인권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제품 사진을 SNS에 먼저 올리고 나서 출원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디자인이 확정되면 공개 일정보다 먼저 출원부터 마치세요.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와 상표는 어떤 관계일까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다 볼수록 상표법 못지않게 자주 부딪히는 것이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규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효능 표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주름 개선", "미백" 같은 표현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치료", "재생" 같은 의약품적 표현은 어떤 제품도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 이름을 광고 문구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미 클리닉"처럼 의료적 뉘앙스의 이름이 운 좋게 상표 등록이 됐더라도, 제품 광고에서 그 표현이 의약품 오인 표현에 해당하면 식약처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과 표시·광고 적법성은 별개의 심사이므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광고에서 쓰는 문구가 나중에 상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쓰는 캐치프레이즈가 브랜드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면 슬로건 상표로 출원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 기준에 어긋나는 표현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남을 수 있는 문구 위주로 슬로건을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네이밍 전략

좋은 화장품 브랜드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쉽고,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먼저 뜨고, 무엇보다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입니다. 이 마지막 조건이 의외로 많은 이름을 탈락시킵니다. "워터 글로우", "퓨어 스킨"처럼 제품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밍 유형 예시 느낌 등록 가능성 비고
조어·합성어 없던 단어를 새로 만든 이름 높음 검색 노출에도 유리
관계없는 단어 사과(전자제품) 같은 이종 조합 비교적 높음 화장품과 무관한 단어
암시적 이름 촉촉함을 간접적으로 연상 중간 직접 설명이 아니어야 함
기술적·직접적 이름 성분이나 효능을 그대로 표기 낮음 식별력 없음으로 거절 위험
지명·인명 일반적 지명, 타인의 성명 낮음 사용 제한 규정 다수

네이밍이 끝나면 바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KIPRIS에서 3류·35류 기준으로 유사 상표가 없는지. 둘째, 포털과 앱스토어,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이름이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지. 상표 등록이 가능해도 이미 같은 이름으로 활동 중인 브랜드가 있다면 마케팅 비용만 갈려 나가므로, 둘 다 깨끗한 이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 — K-뷰티라면 피할 수 없는 숙제

화장품은 국내에서 시작해도 성공하면 곧바로 해외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상표권이 나라별로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므로, 진출 국가마다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름을 현지 중개인이 먼저 출원해 두고 비싸게 되파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나라입니다.

출원 방식 특징 이럴 때 적합
개별국 출원 나라마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 1~2개국만 진출할 때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 동시 지정 3개국 이상 진출 예정
유럽연합 상표(EUTM) EU 회원국 전체를 한 권리로 커버 유럽 시장 진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특허청을 통해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한국 출원·등록이 필요하고, 각국의 심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지에서 거절될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직구 역직구 채널을 열 예정이라면, 최소한 중국·일본·미국 정도는 초기에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상표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 시 류 하나당 상품 개수에 따라 수만 원대이고, 등록 시에는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검색부터 출원, 중간 대응까지 포함해 류 하나당 수십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관납료 체계는 특허청특허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순조로울 때 출원 후 약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대응 기간만큼 더 늘어나고, 등록 후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며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정상품 작성과 거절 이유 대응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첫 출원은 대리인과 함께하고 갱신이나 추가 출원부터 직접 핵심을 익혀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 실수 1 — 제품 먼저, 출원 나중. 와디즈 펀딩이나 스마트스토어로 먼저 팔기 시작하고 반응이 좋아지면 그때 출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되면 내 브랜드 이름을 내가 못 쓰게 됩니다. 이름이 확정되는 순간 출원하세요.

⚠️ 실수 2 — 3류만 하고 35류를 미루기. 자사몰을 열었는데 35류가 없으면, 비슷한 이름의 화장품 쇼핑몰이 생겨해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판매 채널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출원하는 편이 쌉니다.

⚠️ 실수 3 — 외주 로고의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안 적기. 디자인 외주비를 다 냈는 해도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로고 사용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 실수 4 — 식약처 규제를 고려하지 않은 네이밍. "클리닉", "리페어 Rx"처럼 의료적 뉘앙스의 이름은 상표 등록과 별개로 광고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이밍 후보를 정할 때 상표 검색과 표시·광고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등록 후 관리와 갱신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먼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취소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광고 집행 내역처럼 "이 상표를 계속 쓰고 있다"는 증거를 평소에 모아 두세요.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후에 갱신 등록 출원을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고, 같은 이름을 누가 먼저 출원하기라도 하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등록 연도를 캘린더에 넣어 두고, 만료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장 모니터링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정기적으로 KIPRIS와 주요 쇼핑 채널에서 유사 상표를 검색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초기에 경고장이나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세요.

분쟁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상표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이름의 인기가 아니라 권리의 서류입니다. 비슷한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과 심판원이 보는 것은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 어느 류에 어떤 상품으로 등록했는가, 실제 사용이 있었는가입니다. 먼저 유명해진 쪽이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먼저 갖춘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뷰티 업계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기 브랜드의 이름을 살짝 바꾼 유사 브랜드의 등장. 둘째, 해외에서 먼저 선출 우선된 뒤 국내 진출을 막는 무단 선점. 셋째, 공동 창업자나 외주 업체가 갈라지며 상표권을 들고나가는 남용입니다. 셋 모두 출원 시기를 앞당기고, 권리 귀속을 계약서로 못 박아 두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쟁은 터지고 나서 변리사를 찾으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지만, 예방은 출원 한 건의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OEM·ODM으로 만들 때 상표는 누가 내야 할까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당수는 자체 공장 없이 OEM·ODM 업체에 생산을 맡깁니다. 이때 상표 출원의 주체는 언제나 브랜드를 소유하고 판매하는 쪽, 즉 위탁 브랜드사입니다. 제조사가 상표를 갖고 있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 브랜드를 뺏길 수 있고, 반대로 브랜드사가 등록해 두면 제조사를 바꿔도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탁 생산 계약서에도 "브랜드 명칭·로고에 관한 상표권 일체는 위탁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제조사 측 패키지 제안의 권리 관계입니다. ODM 업체가 디자인까지 제안하는 경우, 그 패키지 디자인의 권리가 업체에 남아 있으면 같은 용기가 경쟁 브랜드에도 납품될 수 있습니다. 독점 사용에 관한 조항과, 별도 디자인 개발을 했다면 디자인권 출원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사군 코드, 이것만은 알고 출원하세요

상표 심사에서 유사 여부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이라는 더 작은 묶음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3류라도 스킨케어가 속한 유사 군과 향수가 속한 유사 군이 다를 수 있어서, 유사 군이 다르면 비슷한 이름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 군이 연결되어 있으면 거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는 내 상품이 속한 유사군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코드로 등록된 상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KIPRIS의 상품분류 검색에서 화장품 관련 유사 군을 찾아볼수록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적을 때도 유사 군을 넓게 커버하는 명칭을 적절히 섞어 두면, 나중에 라인을 확장할 때 추가 출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넓게 적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쓰지 않는 상품까지 잔뜩 적어 두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관납료도 상품 개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현재 판매 중이거나 1~2년 안에 출시가 확실한 상품 위주로 적되, 핵심 카테고리는 유사군 단위로 빈틈없이 챙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류 하나만 출원해도 되지 않나요?

제품만 만들고 판매는 전부 외부 채널에 맡긴다면 당장은 3류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몰이나 매장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35류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추가 출원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유사 상표가 끼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Q.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 둘 다 내야 하나요?

예산이 허락하면 문자 상표를 먼저, 로고 상표를 다음에 내는 것을 권합니다. 문자 상표는 글자 자체를 보호해서 어떤 서체로 써해도 적용되고, 로고 상표는 그 디자인 그대로를 보호합니다. 로고를 나중에 바꿀 계획이 있다면 문자 상표가 더 오래갑니다.

Q. 상표 등록 전에 제품을 팔면 안 되나요?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리가 없는 상태라 위험이 큽니다. 판매가 잘되면 그때서야 출원하려는 사이에 누군가 먼저 낼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남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고 있을 수해도 있습니다. 최소한 출원을 마친 뒤 본격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TM이나 ® 표시는 어떻게 쓰나요?

TM은 "상표로 쓰고 있다"는 표시라 등록 전이라 해도 붙일 수 있지만, ®은 등록된 상표에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을 붙이면 허위 표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기능성 화장품은 상표가 다른가요?

상표 분류 자체는 일반 화장품과 같이 3류 중심이지만, 기능성 표현을 이름에 넣으려면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와 광고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됐다고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중국 진출 계획이 없애도 중국 출원이 필요한가요?

중국은 한국 뷰티 브랜드의 무단 선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당장 진출 계획이 없어도 브랜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 등으로 중국을 지정해 두는 편이 나중에 되찾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Q. 상표권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출원으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지만 갱신 시기를 놓치면 소멸하므로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화장품 브랜드의 자산은 결국 이름에 쌓입니다. 성분은 따라 할 수 있어도 고객이 기억하는 이름은 따라 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법적으로 묶어 두는 것이 상표등록입니다. 3류로 제품을 지키고, 35류로 채널을 지키고, 패키지와 로고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보강하는 것. 이 기본 구조만 론칭 전에 갖춰 두면 브랜드가 커가는 과정에서 마주칠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정하는 데 들인 시간만큼, 그 이름을 지키는 데도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출원 가능성과 상품류 선택은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하특허 소개 및 문의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자하특허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정보를 다루는 전문 블로그입니다.

📎 관련 글

댓글